소상공인 지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은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사회적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에 의한 재난까지 개별법에 규정된 재난을 전부 포괄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률개정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인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조항도 이관되었다. 그런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이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지원 등이 더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진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도 코로나19를 훌륭히 막아내고 있는 덕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쟁력은 한껏 올라갔다”며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희생인지 분명히 깨닫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서 총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2차례에 걸쳐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도 1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C방, 호프집 등은 ‘코로나 19 영업 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줄줄이 집단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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