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으로까지 ‘월 2회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확대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골목상권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편 챙기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는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행사, 국무총리와의 대화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인상에 찬성하고, 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이끌어낸 현 정권의 최대수혜자”고 비판하며 “대형마트를 몰아낸 빈 자리에 이권이 있고, 코드가 있으며, 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자재마트를 대표하는 한국마트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는 회원사의 매출액이 20% 상승하고 회원사 상위 4개 업체의 매출액 합이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마트협회는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이 조직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의 주력단체이다.
지난 2019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소상공인들의 입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의 '제 식구만 챙기기' 행태 때문에 대통령에게 건의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돌아 왔다고 불만을 표하며 "한상총련총회에 다녀온 기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의원은 또한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식자재마트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기 등록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자재마트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서도 식자재마트의 갑질 때문에 장사를 못 할 지경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식자재마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통계는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에만 가면 어디든지 이구동성으로 식자재 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은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있는 창원과 광주, 경기도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앞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골목상권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도 뒤로는 신규 출점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본인은 지난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특정 단체의 이권이 개입해 시장을 교란 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한 곳에 치우침없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와 바람이 채워질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