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리딩방 피해 급증…1윌 144%↑

2021-03-07 07:08:07

주식 열풍이 불면서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피해를 입는 개미들도 크게 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4분기에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보다 81.3% 급증했다. 올해 1월에도 2025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무려 144.0%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와 올해 1월 넉 달 동안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은 총 7574건으로 의류·섬유(1만295건)에 이어 전체 상담 중 2번째로 많았다. 특히 이 기간 50~70대 중에서는 주식 리딩방 상담이 가장 많아 중년·노년층의 최대 소비자 상담 사유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당국에 신고한 업체들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작년 6월 말 1천841곳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489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고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아무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는 2015년 82건에서 작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로 급증했다.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 수준의 높은 이용료를 받고 일정 기간 매매 종목 등을 추천해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중 이용료가 확인된 2610건의 1인당 평균 이용료는 373만원에 이르렀다. 이용료가 1000만원을 넘은 사례도 56건이 있었고, 무려 3600만원을 이용료로 주식 리딩방에 낸 피해자도 있었다.

운이 좋아서 이용자가 수익을 내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이용자가 리딩방을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손실을 본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처음 주식 리딩방에 500만원을 냈다가 이후 해지를 요구하자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해지 시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이른바 '할인 혜택을 제외한' 고액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해지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환불 금액을 줄이는 수법도 잦았다.

게다가 리딩방 측이 투자자 계좌를 맡아 직접 운용했다가 원금 거의 전액을 날리거나, 미리 특정 종목을 사놓고 리딩방 회원들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먼저 팔아치워 차익을 얻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더 심각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민원이 들어온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집중 점검, 4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했다. 그러나 메신저 대화방 등 비공개 공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의 특성상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증시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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