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휘말렸다. 그가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뒤 석달 여가 지나서야 자신의 과속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가 아닌 LS 소속의 한 직원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많은 누리꾼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위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구 회장과 김 모 부장은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최초 구 회장이 아닌 김 부장이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 부장이 구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겨준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에대해 LS일렉트릭 측은 과태료 납부상의 문제로 판단했을 뿐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빅터뉴스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구자균', '페라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09개, 댓글은 2523개, 반응은 4130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2829개, 68.50%), 네이버의 '후속강추(547개, 13.2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5월 19일자 <[실시간 e뉴스] 페라리 167km/h 질주하다 걸린 회장님…뒤늦게 드러난 진실>로 댓글 180개와 반응 7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뒤늦게 사실을 알게됬다고?? 구라도 정도껏 치자(공감 323)
- 헐~세상이바뀌었습니다. 이젠 바르게들 사세요(공감 122)
- 단순한 과태료정도면..회장님이 직접 받아도 별것 아닐텐데..시키지도 않고 강요한적도 없는데..김 부장 스스로 거짓 증언을?..살짝 의문이 생기긴 함(공감 97)
- 세상 참.. .. 구회장 강력처벌(공감 43)
- LS 참 이런 회장 회사는 어떻게 돌아갈지 잘 보인다(공감 8)
- 갑질 쩌네.. LS 구자균.. 베테랑 유아인인줄(공감 4)
다음으로 중앙일보 5월 18일자 <페라리 160㎞ 밟은 구자균 회장 적발되자…부장 "내가 했다">에는 댓글 146개와 반응 9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회장님에 대한 충성심에 눈물이 다 나네(공감 44)
- 돈이 많아도 나이값 하는게 아름다운 인간 입니다(공감 40)
- 나이값 좀 합시다(공감 24)
- 고마 내가 시원하게 운전했다 하면되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남자 가오가있지. 쪽팔린다. 경운기나 타라(공감 17)
- 모범이돼야 할 기업총수가 죄책감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라(공감 13)
- 이게 사실이라면, 대기업 66세 회장이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양심을 판거다. 이게 뭐냐.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폭두목의 잘못을 밑에 부하가 책임을 지고 감방에 가는 장면이 떠오른다. 큰 기업이 조폭조직도 아니고 예전의 후진사회도 아니고 21세기에 어이가 없다(공감 13)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동아일보 5월 19일자 <[휴지통]구자균 회장, 167km 과속… 직원 “내가 운전” 거짓 자수>로 댓글 86개와 반응 881개가 달렸다.(찬반순)
- 이런걸 천하다고 하지 돈없는게 천한게 아니다(찬성 154)
- 아직도 저런자가 회장이라네..쯧쯧..."어이없네."...유아인이 내뱉은 말이 생각나네(찬성 141)
- "거짓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ㅋㅋㅋ...소가 웃을 일이다(찬성 127)
- 나이살이나 먹어서 회사에 먹칠을하고있네....한심한 인간아.... 직원들은 어찌라고 정신 좀 차려라(찬성 82)
- 이러니 재벌이 지탄에 대상이되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찬성 62)
- 먹고살기 힘들다 부장씩이나 되서도...자식들한테 뭐라고해야하냐?(찬성 55)
-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대상을 80km에서 50km 초과 정도로 바꾸어야 합니다(찬성 50)
다음으로 뉴스1 5월 18일자 <페라리로 올림픽대로 167㎞ 질주한 구자균 회장…"내가 운전" 자수한 직원>에는 댓글 54개와 반응 275개가 달렸다.(찬반순)
- 그 직원은 그 페라리가 과속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 회장님이 말씀 안했으면...(찬성 30)
- 참나~~~. 이런 사람이 회장. 기업 이미지 먹칠(찬성 15)
- 요즘 모닝도 160은 거뜬 페라리로 폼잡을 나이도 아닌데 왜그래(찬성 15)
- 보상을 해줄려면 확실하게 해주어야지? 안그래?(찬성 10)
- 법인차량 초록색 번호판 도입 아직 멀었나. 빨리 좀 하지(찬성 10)
- 한심한 놈. 달리고 싶으면 서킷 빌려서 달리지. 경제력도 있는 놈이(찬성 8)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5월 18~21일
※ 수집 데이터 : 676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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