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댓들여론 "왜 식당 주인이 300만원을 내나"

[댓글N]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형평성 논란…'화나요 91.55%'
이수룡 기자 2021-04-05 13:33:5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도서관에 식당 외 음식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달 29일 도입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보다 업주에게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91.55%, ‘좋아요’는 1.7%로 집계됐다.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업주 300만원'

지난달 29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정부는 본 시행에 앞서 전날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작성도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관련 댓글 이슈어 클라우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온라인에선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57건 올라왔고 댓글은 1792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1.55%, ‘좋아요’는 1.7%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657개가 달린 ‘과태료 300만원' 이슈였으며, ‘화나요’가 평균 95.8%에 달했다. '기본방역수칙 시행'과 '4차 대유행 우려'에 대한 이슈도 각각 541개와 220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0%를 웃돌았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관련 세부 이슈별 감성분석<br>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관련 세부 이슈별 감성분석

표본 기사중 2021년 4월 4일 SBS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업소 300만 원> 기사에는 393개의 댓글이 달리고 감성표현은 '좋아요' 5.6%, '화나요'는 92.8%로 집계됐다.

  • 손님이 300, 매장이 10만원으로 반대로 해야지(공감 108)
  • 카페매니져로 일하고있습니다. 음료드실때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라 안내드려도 안쓰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홀체크하며 안쓰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드려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희에게 화내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백날 천날 쓰라고 말씀 드려도 안쓰시는 분들때문에 저희가 벌금을 내야한다니요? 오히려 안쓰는 시람들이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공감 103)
  • 왜 업주가 300이냐 안쓰는 사람 300물려라(공감 62)
  • 식당에서 손님이 출입기록 안적는다고 막무가내인데, 주인이 무슨 힘이 있는지...,애꿎은 식당주인이 왜 벌금을 300만원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공감 54)
  • 아무도없는 길거리에서도 써야하나? 충분한거리를두면 괜찮을텐데, 실내에서 음식다먹고계속떠드는게 위험하지.그리고 수기작성도 여러명이 돌려가며 사용한 볼팬은 만져도 안전한건지(공감 35)
  • 이용자300만원!!!!업주300만원!!!! 벌금을 똑같이해봐라!! 어기는넘들 95%줄어들걸(공감 28)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3.28 ~ 2021.4.4
※ 수집 버즈 : 1949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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