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노사 입장차 '팽팽'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속 경영계는 '삭감안' 고려
2021-06-29 16:58:12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면서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게 됐다. 코로나19로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 처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사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 27명중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동수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머지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에는 2개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차등적용을 반대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적용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2019년 심의에서도 차등화 안건이 부결되자 퇴장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많은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가 2.1% 삭감안을 제시한 지난해처럼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만약 경영계의 작년 최초 요구안과 같은 2% 감액을 적용하면 8537원이 된다. 노사간 요구안 입장차는 2200원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올해의 경우는 바로 이날까지다. 하지만 현재 양측의 요구안마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법정기한을 맞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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