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지난주 서울 당산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까지 1500번 직행 좌석버스를 타고 66번 경기 일반버스로 갈아탔다. 그러나 A씨는 66번 버스에서 내릴 때 깜빡하고 하차태그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A씨는 서울시 광역버스인 9707번 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이 3750원 결제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문의를 했다.
A씨는 환승 후 하차태그를 하지 않아 페널티로 환승한 버스의 기본요금을 부과 받았다는 답변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A씨가 9707번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된 요금은 전날 환승시 이용했던 66번 버스의 기본요금인 1450원과 9707번 버스의 기본요금인 2300원이 더해져 부과된 요금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버스를 환승하고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로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요금부과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광역교통 당국은 승객이 환승하고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하차지점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널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환승 최대 부과금이 아닌 태그하지 않은 버스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하차 지점 파악이 불가능해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 환승 후 최장거리요금에 해당하는 추가요금을 부과해도 충분한 까닭이다.
경기도와 서울은 버스 환승시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최고 7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하차시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을 물어야 한다. ‘징벌적 요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승객이 환승했던 버스가 경기순환버스라면 3050원의 페널티요금이 부과돼서 최장거리 추가요금보다 2350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같은 페널티 요금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면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카드 사업자, 운송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광역버스협의체에서 정해진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따로 떼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노선별로 요금을 설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성하기 어려워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광역버스과 일반버스 마을버스 등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종류는 5가지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한 종류가 많다. 또한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3536개 노선으로 516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보다 6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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