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3일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여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지난해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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