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사업계는 물론 소상공업계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단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재도 회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더욱 높여 대표성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점단체)의 일정 비율 이상 회원을 확보한 가맹사업자단체만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가맹점단체 비율이 정해지는데, 일각에서는 이 비율이 30~50%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단체의 대표성을 법률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가맹점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를 회피하는 가맹본부를 규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맹점업계는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단체협상권이나 불성실 협상 처벌조항 등은 제외하고 그나마 있던 단체 구성권마저 등록기준을 강화해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맹점주는 계약 갱신과 위약금 문제 등이 얽혀있어 가맹본부와의 교섭에서 ‘을’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가맹본사와 동등한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맹점사업자단체다.
현재 편의점 업종에만 가맹사업자단체가 10여개가 있지만 가입회원 비율은 CU 12.6%, GS25 6.81%, 세븐일레븐 4.76%, 이마트24 3.87% 등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수가 5만개로 국내 최대 가맹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 업종은 단 한 곳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되지 못한 대표성 없는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정위의 개정안은 가맹점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소상공업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의 개정안이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몇몇 소상공인단체를 제외하고는 회원 가입률이 10%를 넘어서는 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소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보다 조직화하기 쉬운 노동조합도 2인 이상이 가입하면 설립 가능하다”며 “가맹점단체의 기준안이 도입돼 획일적인 잣대로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성 논란에 휘말려 전체 소상공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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