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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했다. 이번 재판이 그의 연임의 정당성과 결부된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승소 판결로 손 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데다가 라임 펀드에 대한 징계 결정도 남아있어 당분간 징계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S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의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진행을 이유로 연임에 도전하고 성공해 현재 임기를 보내고 있다. 손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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