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오뚜기가 '오뚜기옛날미역'과 '오뚜기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의 한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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