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요양시설 접촉·비접촉 면회 한시 허용

2021-09-03 13:29:06

추석 연휴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또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엔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정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 이동 시엔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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