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편승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던 한국교통안전공단(TS)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교통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고, 지원플랫폼 시스템을 개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 및 TS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제7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TS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자동차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전산망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과 관련해 TS와 중소기업인 C사 간의 소송이 벌어졌다. C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TS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위해 ‘갑질 소송’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심 결과 일부 소유권은 TS에게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채권매입시스템의 소유권은 C사로 넘어갔다. TS는 이 같은 우려를 이미 2017년에 인지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 ‘유상 인수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채권매입시스템의 자체 소유 방안 강구?조치 필요’라고 적시했지만 이를 무시해 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TS의 예산 낭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TS의 기술탈취 소송에 뿔난 C사가 TS를 상대로 사업 시작 전 공단이 약속한 투자금 지원을 이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사는 ‘을’의 지위인지라 TS가 약속을 어겨도 불평 한번 못하다가 TS의 막장 행태에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C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TS에게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S가 갑질을 일삼다가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하지만 TS는 두 번의 패소에도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에 TS는 문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대놓고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장기 소송전으로 중소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비난도 받았다.
TS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권매입시스템이 C사 소유로 판결이 나자 이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지난해 국회에 예산신청을 하면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빅터뉴스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TS 담당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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