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 플랫폼(현대차인증플랫폼)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6개의 중고차 매매상사와 손 잡고 현대차인증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인증플랫폼에 올라온 중고차매물들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정보인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속된 사업조합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빠져 있다. 불법중고차 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필수정보의 누락이나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58조 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과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온라인 영업을 시작한 현대캐피탈은 관련 법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기존 중고차매매업자들에 의해 중기부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된 상태이며 중기부는 지정여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투명하지 못한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현대차인증플랫폼조차 불법으로 얼룩져있다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명분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중고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인증플랫폼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현대캐피탈은 이에 대해 관련법률 검토를 마쳤다고만 할 뿐 불법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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