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연말까지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차는 최대 30ℓ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다.
정부가 11일 시행에 들어간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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