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연다.
1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한다.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최 회장은 국제포럼 '트랜스 퍼시픽 다이알로그 참석차 5∼9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10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여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조사에서 공정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다면 LG와 채권단이 왜 실트론을 매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SK㈜는 또한 경영권 확보 후 19.6%만 추가로 인수하며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를 확보한 만큼 남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2017년 7월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와 이듬해 SK바이오팜 유상증자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도 채권단이 주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SK㈜ 측은 "투자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지 말자'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없으며, 그런데도 최 회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한 끝에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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