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접수 시작

2022-01-24 08:43:41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