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서울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후분양’이란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후에 분양하는 제도다.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조합에 이자가 발생하지만 롯데건설은 금융이자를 100%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시 조합은 분양시기까지 수입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의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21년 6월 착공)과 잠실 르엘(22년 1월 착공) 등에서 현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지 않고 후분양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인원 한남은 준공 후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을 제안해 조합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경감시켜 후분양시에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없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 4년 후 납부(입주시점까지 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를 제안했다. 이는 착공 이후 입주시점까지 개별 조합원이 대출을 실행해 금융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안이라는 것이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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