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여론에 곧바로 철회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 법안을 철회했다.
빅터뉴스가 4월 18일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사회복무요원', '양정숙', 현역'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7개, 댓글은 2291개, 반응은 1492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462개, 30.97%), '쏠쏠정보(420개, 28.15%), 다음의 '화나요(322개, 21.58%), 네이버의 '후속강추(182개, 12.2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문화일보 4월 18일자 <“사고친 공익 현역입대” …황당한 법안 낸 양정숙에 2030 ‘분노’>로 댓글 495개와 반응 29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군대도 안갔다온사람이 이런 법을 공익은 부적합을 받은 사람들인데 같이근무서는 현역들한테도 피해다(공감 369)
- 도대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O소리를 짖어대냐? 이래서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다표제 폐지 해야 한다는거다(공감 181)
- 그럼 현역 간 사람들은 징벌을 받은거네(공감 102)
- 군대 끌려가는게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인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죄'라는걸 국회의원이 밝혀주네 ㅋㅋ(공감 17)
- 공익이 사고치면 감방을 가야지.왠 현역?신성한 국방의의무를 무시하는 처사다(공감 17)
다음으로 중앙일보 4월 18일자 <[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에는 댓글 348개와 반응 23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남의 군생활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만연한듯(공감 220)
- 나라에서 군입대를 대하는 태도보면 국방의 의무가 전혀 존엄하지도 신성하지도 않음. 2등 시민의 형벌 같은거임. 돈 없고 빽 없는 남자로 태어난 죄로 받는 벌일뿐(공감 155)
- 출산율 보니 이제 남자만 군대가는 시기 지난 거 같은대요?(공감 29)
- 공익이 애초에 군대 부적합한 애들 어거지로 노동력 빼먹으려고 만든건데 현역병을 보낼수있게 만든다는건 도대체 뭐임(공감 22)
- 현역으로 안 될거 같아서 공익 보내놓고는 공익도 제대로 못 하면 다시 현역을 가라? 웃기네(공감 13)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대전일보 4월 18일자 <'사고 친 공익, 현역 재입대' 황당 법안 낸 양정숙, 하루만에 철회>로 댓글 59개와 반응 103개가 달렸다.(찬반순)
- 비례대표로 시작했다 부동산 문제로 제명되어 무소속되신 분임. 법안과 비슷한 취지로 비리로 징계받는 국회의원은 의사당 청소원으로 근무하도록 제안합니다(찬성 48)
- 부동시 당구500 이면 군면제다(찬성 25)
- 사고 친 국회의원은 OOO로 보내자(찬성 18)
- 부동시도 소급해서 군대보내라(찬성 13)
- 사고친 공익들 교도소 대신 현역입영시키면 군대가 교도소보다 못하다는건가?(찬성 1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18~19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3840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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