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국립공원 지정된 도화·봉래면 일부 부지 해제

장봉현 기자 2023-06-13 17:27:57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고흥군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육지부 일부 부지가 해제된다. 지난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0.327㎢의 부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육지부 일부 부지가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0.327㎢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환경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인 도화·봉래면 일대 농경지, 임야 등 보전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31일 자로 고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지부는 2011년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지정면적 120.327㎢ 중 약 5.4%에 해당되는 6.435㎢가 대상이다. 

특히 육지부의 경우 24.713㎢ 중 26%에 해당하며, 전, 답, 임야 등 총 1280필지로 그 중 사유지가 91.7%다.

고흥군은 도화·봉래원 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임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용역을 추진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2019년에 완료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용역을 토대로 군 자체 용역을 추진해 주민 의견이 대폭 반영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를 대체편입 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는 국·공유지가 99.9%에 달한다. 

군은 이번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인지도 상승과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에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과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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