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12개 기관 대상 법적 근거 첫 마련
실효성·부실 검증 논란 해소 주목
박재일 기자2023-07-10 14:35:03
광주시의회가 그동안 광주시와의 협약으로 진행하던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 사이에 제기된 청문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부실검증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적 효력은 9월22일부터 발생한다.
인사 청문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장은 앞으로 청문 대상 기관의 수장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시의회는 7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최장 20일 동안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 대상은 ▲도시공사 사장 ▲교통공사 사장 ▲관광공사 사장 ▲환경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가족재단 대표이사 ▲테크노파크 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그린카진흥원 원장 ▲광주연구원 원장 등 12곳 기관 수장 후보자다.
광주시의회는 2015년 2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제한적으로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인사특위의 결정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없고 인사와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행위' 또는 '부실 검증'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문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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