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정책비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 중요
장봉현 기자 2023-07-13 14:22:40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자신을 제명시킨 것은 유력후보 측이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의혹 형식을 빌려 답변한 것이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명으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 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한 것은 “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선거기간 유권자의 비판과 감시 차원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TV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명에 개입했다는 요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철새 정치인 주장에 대해 제명의 부당성 등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발언했고, 그 후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언급된 국회의원이 불쾌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간여했는지 언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제명 절차가 부당했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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