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27일 오후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보육 대체 교사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지노위의 초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한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해 온 이들 보육 대체 교사들은 올해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사 1층에서 196일째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해 왔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때 파견되는 지원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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