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美법원에 “가상화폐 소송 비공개” 요청했다 기각당해

사적 소송장에 금감원 로고 박힌 공문서 사용…국감서 따져야
김두윤 기자 2023-09-19 12:34:05
자신의 가상화폐 손해배상 소송에 금융감독원 공문서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이번에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

자신의 가상화폐 손해배상 소송에 금융감독원 공문서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이번에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소송에 공문서를 사용한 행위는 심각한 기강해이로 볼 수 있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에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금감원 내부부터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19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 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법원 로라 타일러 스웨인 판사(Laura Taylor Swain)는 지난 11일 명령문을 통해 “원고(H씨)로 부터 자신의 사건을 비공개로 변경해 달라는 두 통의 이메일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인 H씨는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선데이저널로부터 받은 질의 이메일을 첨부하면서 “내 문서에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으며 기자가 자신에게 접촉했기 때문에 무섭고 걱정된다”며 사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연망민사소송규칙은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H씨의 요청은 연방법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원고는 가상화폐 증권사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 소송의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로 할 때의 이익보다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H씨 본인의 미연방법원 소송 제기 ▲공개소송장 제출뒤 9주만의 갑작스런 비공개 요청 ▲기자 접촉의 위험 미입증 등을 거론하면서 H씨의 비공개 요청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관습법과 수정헌법 1조는 모든 국민이 법원의 재판서류 등 모든 서류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방법원은 모든 소송자에게 소송에 앞서 중요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H씨는 지난 6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가상화폐 TRX(트론)로 유명한 저스틴 선과 트론파운데이션, 비트토런트 파운데이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7월 11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사건검색시스템에 서류를 공개했다. H씨는 손해배상 소송장에서 지난 2017년부터 TRX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금감당국은 2017년 말부터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책을 쏟아낸 바 있다.

특히 H씨는 금감원 보안용 워크마크와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신이므로, 사전승인 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는 경고문구가 찍힌 공문서를 소송장으로 사용했다. 서류에는 사번과 소속부서, 이름으로 보이는 일련번호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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