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어업인 면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년간 불법 부과

일부 지점 2020년부터 4년 간 222건 불법 부과
장봉현 기자 2023-10-20 14:20:16
수협은행이 어업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어업인들에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2020년부터 4년간 총 222건, 7700만원을 수납받았다.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줘야하는데도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수수료를 부과해 수납 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수협은행 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협은행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했다. 이 가운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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