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선소대교서 낚시하면 안돼요”

20일부터 낚시행위 최고 80만원 과태료
장봉현 기자 2023-11-07 17:01:27
여수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에 대해 여수시가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했다. 선소대교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에 대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심권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통된 선소대교는 하루 1만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코자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시는 지난달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낚시 행위를 할 경우 최고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는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다중집합장소 5개소와 돌산대교, 이순신대교 등 14개의 교량(대교)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