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빠졌다.
지난 21일 특별법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제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법안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법사위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가 두 차례 계류됐다.
이후 지난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이날 상정되지 못하면서 28일 오전 법사위 회의 개최를 통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와 같은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달빛철도법 처리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1월9일) 하루 앞서 예정된 법사위 통과를 노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9일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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