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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SPC그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허 회장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부득이하게 조사를 받지 못한 것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4일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는 어제에 이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중요한 사업 일정으로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PC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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