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10월 보궐선거

지방선거 후 수백 만원 대 식사 제공 혐의
장봉현 기자 2024-05-31 08:52:37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상철 군수. 사진=곡성군 제공.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점 등을 봤을 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상철 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곡성군은 이귀동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끈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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