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품산업 2030년까지 21조원 규모로 육성
2024-11-24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유어행위는 뜰채, 어구, 어망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강, 하천 등에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도 대상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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