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당론과 다르면 나가라고?"
2025-01-09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선고 직후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박 대령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빅터뉴스가 1월 9일 오후 1시까지 '박정훈'과 '대령', '무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21개, 댓글 1만2341개, 반응 4만665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만8262개, 60.58%)’,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1173개, 23.95%)'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월 9일자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정당한 명령 아냐">로 댓글 1413개, 반응 255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박정훈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공감 4738)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판결을 시작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공감 1919)
긴 시간 고초를 감당한 박정훈 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군인이십니다.(공감 1027)
진실을 밝힌 군인에게 뭐 항명죄? 놀고 있네.. 정의는 살아있다. 2찍들아. 이게 정의다(공감 748)
이제 제대로 돌아가네요(공감 363)
다음으로 한겨레 1월 9일자 <박정훈 대령 무죄…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아니다”>에는 댓글 649개, 반응 117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박정훈 대령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신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군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공감 1081)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 이제부터 거짓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시작해야한다(공감 331)
너무나 당연한결과에 마음 조리는 현실 박정훈 대령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공감 154)
정의는 살아 있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응당 조치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공감 44)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기를 쓰고 채상병 사건을 덮으면서까지 사령관을 옹호했던 이유가....내란 때 써먹으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공감 33)
다음으로 연합뉴스 1월 9일자 <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사령관에 보류 명령 권한없어"(종합)>에는 댓글 619개, 반응 48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박수.. 짝짝짝(공감 1033)
왜 윤석열 일당들이 일개 해병사단장을 보호할려고 했는지.........이번 내란보고 알았다(공감 485)
사법부 잘 살아있구만(공감 151)
사법 정의는 아직 살아 있다(공감 116)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이야.. 권한 없는 자의 개입.. 하물며 전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계엄을 해놓고 지금 버티다니(공감 3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월 9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931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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