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45세 대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융자한도 상향·이자지원 우대 등 혜택
오덕환 기자 2025-01-28 15:49:38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청년기업 지원부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기업의 성장은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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