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2025-04-02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