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인구감소 대응 방안 논의
2025-04-01

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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