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가구 월세 월 최대 10만원, 12개월간 지원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 대상
오덕환 기자 2025-02-19 16:57:41
곡성군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청사 전경=곡성군

곡성군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청년이며,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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