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5년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대상,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
오덕환 기자 2025-02-19 17:13:39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건물 시설물의 개량·수리 및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비용의 90%, 업체당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10%)과 부가가치세(VAT)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유사·중복사업(타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시는 재산세액, 연 매출액, 영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최종 8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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