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공원·학교·대중교통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 조례 개정
오덕환 기자 2025-03-04 14:38:34
광양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광양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흡연예방 보건교육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교실 운영 및 학교 금연교실 운영 ▲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담배 연기 없는 안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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