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항고 ‘기각’

광주고등법원, 2심에서도 기각 판결…입지결정·고시 유효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오덕환 기자 2025-03-19 08:47:59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전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