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미래, 청년과 함께 그려갑니다”
2025-08-21

전남 장성군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 영업장 개선이나 상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8월 17일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이자 차액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을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나주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1층에서 제공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출장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접수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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