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 아니고 명예전역이라고?"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군본부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사
김두윤 기자 2024-07-31 16: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