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로 분석한 결과 24일(수) 포털 네이버에 노출된 기사 중 공감 댓글을 많이 받은 뉴스는 26조 원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 발표, ‘도도맘’ 소송 사건 문서위조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 유치원 비리를 사과하며 설립자 재산권은 인정해 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엄마를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한 딸의 호소 등이었다.
◆ 정부 "기업시설 15조, 공공기관 8조 2천억, 유류세 인하 등 26조 풀겠다" 경기부양책
“1년간 쓴 54조에 26조 추가=80조원 4대강은 양반이었구나” 댓글에 누리꾼들 공감
KBS 「26조 원 쏟아붓는 ‘단기 대책’에 집중…효과는?」 기사는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15조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들은 8조 2천억원 더 써 각종 사업을 벌이는 한편, 유류세 인하 등 직간접으로 26조원을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를 보도한 내용으로, 누리꾼 wotj****가 올린 “1년간 쓴 54조에 26조 추가=80조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대강은 진짜 양반이었구나:”가 1만 3636개 공감을 얻었다.
이 댓글은 2744개 비공감도 함께 받았다. rona****가 올린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공감 9136개(비공감 2386개), dhee****의 “지난 대선때 홍준표랑 문재인이 일자리 창출 문제로 언쟁하던게 생각난다. 준표는 기업의 투자로 해야 한다고 했고 재인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서 해결하자고 했지. 그럼 지금 누구말이 옳았던거야?”는 5585개의 공감(비공감 884개)을 얻으며 이 뉴스에 대한 공감 댓글 2,3위에 각각 올랐다.
◆ ‘경찰, 음란사이트 차단’ 기사에 “성인들은 보게 하고 성범죄 형량 백배 올리자” 댓글 공감
‘강용석 법정구속’ 기사에 “근래 가장 속 시원한 뉴스네”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음란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 접속 차단에 나섰다는 파이낸셜 뉴스의 「경찰 음란사이트 차단에… “성인인데 왜 못보냐” 반대 목소리」에는 bsy4****의 “성인 인증절차 엄격하게 하고 성인들은 맘껏 볼수있게하고 성범죄 형량을 백배로 올립시다”(공감 6748개, 비공감 297개)가 8위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의 공감을 이끌었고, 뉴스1이 보도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기사에는 su93**** “잘가라.… 근래 가장 속시원한 뉴스네”(공감 7390개, 비공감 384개) 등의 댓글이 공감을 얻으며 9위에 올랐다.
◆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딸 호소 기사에 “딸이 6년동안 네 번 이사 다녔다” 댓글 공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오죽했으면…“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딸의 호소」에는 dlsg****이 올린 “저런넘들 나오면 이젠 딸을 죽인다 딸이 6년동안 네번을 이사다녔다고한다 그때마다 찾아내서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한말은 찾아오면그때또신고해라 이러고 갔단다 결과는 기여코 부인을 죽여버렸네 .. 참.. 할말이없다”가 공감 6541개(비공감 31개)를 받았다.
◆ ‘한유총 유치원 비리 사과’ 기사에 “비리 저지른 X이 자정하겠다고?” 댓글 공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설립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는 뉴스1 기사에 “비리를 저지른X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자정하겠다고 ? 쇼도 좀 그럴싸하게 해라.”(kjc5****) 댓글은 공감 6427개(비공감 154개)로 호응을 얻었다. “니네 재산은 중요하고 지원금으로 나간 우리세금과 학부모가 지불한 비용은 똥이냐???이제부터 사립유치원은 신규로 설립못하게 하고 국공립 증설이 답이다.”(bamp****)도 5649개 공감(비공감 129개)을 받았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 올라온 엽기 사건 뉴스... “기사가 본래 사건보다 온건” 댓글에 4만 공감
한편, 24일 총 25만 156개 댓글 중 공감 개수 상위 4위까지 댓글을 모은 뉴스는 국민일보가 보도한 「“술 취해서 몰랐다”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사망케 한 男, ‘감형’ 이유」 였다.
익명의 청원인은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해 술을 마신 후 벌어진 일을 상세히 썼고, “2심 및 대법원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5년 전 엽기사건을 접한 여론은 분노와 성토로 들끓었다.
뉴스 기사에 달린 “기사 왜이렇게 본래 사건보다온건하게 써졌죠??? 성행위하면서 억지로ㅡ '팔'까지 집어넣어서 '장기'를 꺼내서 밖으로일부러 빼내기까지한 흉악범죄인데성범죄중 손을 넣어~ 정도로 제목 잡는거너무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네요....가해자 제발 좀 제대로 벌받아라”(yedm****)는 4만 218개의 공감(비공감 584개)을 받으며 이날 공감 1위 댓글에 올랐다.
mons**** “너무 더럽고 역겹다.. 남자지만 여성분들이 성범죄때문에 분노하시는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런일에 같이 분노해야지만 세상이 바뀐다고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성범죄 형량강화가 여성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는 2만 1102개의 공감(비공감 900개), dant**** “근데 피해자가 죽었다고 가해자 말만 믿고 저렇게 판결해도 되는건가요?”는 공감 1만 7139개(비공감 384개), epff**** “2013년 사건이라는데 강서 pc 방살인사건처럼 잔혹하고 엽기적인사건인데 왜 이슈화가 안됐지? 내 가족이 저런일을 당하면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저색히 OOO 죽인다...저변태색히 신상공개해라 심신미약같은 외계인 신나라까먹는 소리 그만 지껄이고...”는 공감 1만 6279개(비공감 225개)를 얻으며 이 뉴스에 대한 댓글을 포함한 전체 공감 댓글 각 2,3,4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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