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미터’로 본 네이버뉴스 공감 댓글(11월 2일 오후 3시 현재)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로 분석한 결과 2일(금) 오후 3시 현재 포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는 9만 5756개 댓글이 달렸다.
◆ ‘이재명 지사 부인 경찰 출석’ 기사에 “파란 옷 입고 나올 줄 알았다” 댓글 공감 1639개
그 중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YTN 「[현장영상] 김혜경 씨, 경찰 출석...질문에 '묵묵부답'」에 누리꾼 blaz****가 단 “파란 옷 입고 나올줄 알았다. 불리할 때만 파랑이지? 건방지게 대답도 안하고 실실 쪼개기나 하고. 어쩜 저 부부는 예상을 1도 안벗어나냐 ㅋㅋㅋ”로 공감 1639개(비공감 296개)였다. 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논란과 관련, 경찰에 공개 출석한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영상 뉴스다. 이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 반응은 ‘화나요’가 1351개로 ‘좋아요’ 68개보다 훨씬 많았다.
◆ ‘삼성반도체 질병 피해자 인정’ 기사에
“아무 것도 인정 않는 강성노조 현대와 모두 인정하는 노조없는 삼성”
공감 댓글 2위는 서울신문 「“삼성 반도체 근무와 질병 인과성 의심만 돼도 모두 피해자 인정”」 기사에 달린 ligh****의 “급발진, 결함 아무것도 인정 안하는 강성노조 현대와 의심질병까지 모두 인정하는 노조없는 삼성.”으로 1356개의 공감과 371개의 비공감을 수반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근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인과성이 의심되는 수준까지 피해자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것이다.
발단은 2007년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데서 시작했다. 2008년 3월 결성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황씨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1천억원 기금으로 자체 보상하기 시작했지만, 반올림은 이를 거부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월 21일 조정위가 마련하는 중재안에 삼성전자, 반올림이 따르기로 합의하고 농성을 철회한 뒤 중재안 완료까지 3개월여가 걸렸다.
이 기사에 네티즌들은 ‘화나요’ 478개, ‘좋아요’ 250개로 감성 반응했다.
공감 댓글 3위는 연합뉴스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경찰출석…'소이부답'(종합)」에 누리꾼 trea****가 단 “하나만 묻자. 기레기들아. 니들은 정규교육을 받고 성장한거냐?? 영상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저기서 죄송합니다를 제목으로 뽑을 수 있는거냐? 기레기의 질문에 답할 가치가 없으나 예의 상 그냥 가야하니 죄송합니다 라고 한건데 그걸 제목으로 뽑으면 너무 악의적이지 않냐??”로 1350개의 공감(비공감 263개)을 모았다.
기사는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결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내용으로, 포토라인에 선 김 씨가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짧게 답한 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공감 댓글 4위는 노컷뉴스 「"섹스냐 자위냐" 묻는 이 여자…기어코 밤을 쳤다」에 달린 kamp****의 “남자가 주인공이었으면 철창행”으로 공감 1062개, 비공감 31개였다. 1일 개봉한 영화 ‘밤치기’의 각본을 쓰고 주연으로 출연한 정가영(29) 감독 인터뷰 기사로, 영화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끈질기게 구애하는 하룻밤 여정을 그렸다.
◆ ‘통학차 유치원생 사망 과실 교사 금고 구형’ 기사에 “인솔교사도 안 됐다” 댓글 공감
공감 댓글 5위는 연합뉴스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종합)」 기사에 누리꾼 paul****가 단 “취업한지 보름.. 인솔교사가 된지는 이틀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도 불쌍하지만 인솔교사도 참 안됐다. 경력도 없이 이틀째면 진짜 정신하나도 없을텐데..”로 995개의 공감을 얻었다. 비공감은 125개였다. 지난 7월 17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 좌석에 A(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각 구형했다는 기사다.
의정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구 모(28)씨와 운전기사 송 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보육교사 김 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으로 기소된 원장 이 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기사에 누리꾼들은 ‘화나요’ 495개, ‘좋아요’ 12개로 감성 반응했다.
◆ ‘엽기 행각 양진호 회사에 특별근로감독 착수’...“긴급체포부터” 댓글 공감
공감 댓글 6위는 연합뉴스 「'직원에 엽기행각'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착수」에 달린 “일단 긴급체포 한다음 조사해라.. 지금 열라게 증거인멸 하고잇을텐데..”(leej****)로 981개 공감을 얻은 반면 비공감은 8개에 불과했다. 기사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이 기사에 누리꾼들은 ‘화나요’ 1180개, ‘좋아요’ 134개로 각각 감성 반응했다.
◆ ‘공립 짧고 사립 비리.. 워킹맘, 유치원 선택 고민’ 기사에 “야근 없애주세요” 댓글 공감
한국일보 기사 「공립 돌봄시간 짧고 사립은 비리... 유치원 선택 고민 커지는 워킹맘」에 달린
“어린이집 돌봄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야근구조가 문제아닌가요? 야근을 없애주세요”(glit****)는 957개 공감(비공감 63개)을 얻으며 공감 댓글 7위에 올랐다.
◆ ‘멸종위기 동물 돌아온다’ 기사에 “곰 늑대 위험해도 여우는 안전” 댓글
정치 사회 문제 기사에 공감 댓글들이 달린 가운데, 도시화와 개발로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멸종위기 동물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40년 만의 부활…한반도에 토종 여우 뛰놀고 따오기 난다」에는 “곰이나 늑대는 위험해보이지만, 여우는 사람에게 안전하다니까 많이 퍼지기 바랍니다”(prac****)가 댓글로 달려 943개 공감(비공감 54개)을 얻었다.
◆ ‘中 무역관행 비판하던 美, 갑자기 태도 변화’ 기사에 “시진핑이 항복했잖아” 댓글
뉴스1 「전일까지 강경했던 미국 갑자기 태도 바꾼 이유는?」에 달린 “시진핑이가 항복했잖아”(sese****)는 917개 공감(58개 비공감)을 얻어 공감 댓글 9위에 랭크됐다.
뉴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비판했던 미국이 하루만에 태도를 바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과) 아주 좋은 대화를 길게 나눴다”고 트위터에 밝히며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전 주싱가포르 미국대사인 데이비드 아델만은 “미국 정부가 하루 만에 방향을 선회한 것은 관세부과로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등기부 믿고 산 집, 법원은 “소유주에 돌려줘”...“진짜 속상하네요” 댓글 공감
이날 공감 10위 댓글은 JTBC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소유주에 집 돌려줘라"…무슨 일?」에 네티즌 aosi****이 올린 “국가에서 자격을 준 중개사도 책임이 없고 등기소도 책임이 없으면 힘들게 집을 산 사람은 그 돈 누가 물어주나요. 진짜 속상하네요.”로 853개 공감(비공감 10개)를 얻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 모씨가 은퇴자금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는 알고 보니 살인사건이 벌어진 집이었다.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샀던 이 씨는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자들은 통상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원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의 함정을 보도한 이 기사에 누리꾼들은 ‘화나요’ 7413개, ‘좋아요’ 61개, ‘슬퍼요’ 43개로 감성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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