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충남소방본부가 읍·면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안심출산 구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출산 구급서비스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및 출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지역의 임산부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와 거동불편 임산부부다. 신청방법은 119에 직접 전화하거나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중 산부인과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를 우선 배치해 고품질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순중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도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심출산 구급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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