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국가기록원과 같은 역할을 할 대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가칭 ‘대구기록원’이 건립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 지역 전체 기록물관리를 총괄 기획·조정·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건립, 운영해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공공기록은 물론 민간기록까지 포괄하여 대구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존, 활용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현재 대구시가 보존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시가 약 7만권, 8개 구?군이 약 35만권으로 총 42만권 정도이다. 여기에 공사·공단의 기록물은 물론 민간기록물까지 수집하게 되면 향후 대구기록원이 보존하게 될 기록물은 60만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에 따라 건축연면적 9,442㎡(보존기록물 60만권 수용 기준) 규모의 가칭 ‘대구기록원’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기록원은 체계적·전문적 보존환경을 갖춘 아카이브로서 대구시의 행정기록물은 물론 민간에 흩어져있는 대구 관련 기록물을 수집, 디지털화하여 온?오프라인 검색 및 열람체계를 갖추고 누구라도 편리하게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기록물의 전시, 연구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편찬사업 등을 통해 시민참여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한 상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건립한 곳은 지난 6월 개원한 경상남도기록원과 12월 3일 준공하여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서울기록원 두 곳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기록이 없는 민족에게는 역사도 없고 미래도 없다”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기록원 건립을 통해 기록문화도시 대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관학이 협력하여 기록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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