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달라며 도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에 조건부 설립허가를 내린 것은,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ㆍ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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