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 도내 골프장, 농약 환경기준 '적합' 판정

도 보건환경연구원, 40개 골프장 대상 올해 하반기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2018-12-14 13:06:3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8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발표에 따르면, 도내 40개소 골프장에서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7종(보통독성 또는 저독성)이 검출됐다.

토양 중 그린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5종, 살충제 1종), 훼어웨이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6종, 살충제 1종), 수질에서는 0.0075mg/L 이하(살균제 6종, 살충 제1종)로 조사됐다.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의거 제주도내 40개 골프장의 그린, 훼어웨이와 코스 내 연못시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불시에 조사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고시로 사용 제한된 농약 2종, 환경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 사용 농약 중 환경잔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20종 등 총 32종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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