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129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한 1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24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19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14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9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올해 240억 원에서 내년에는 375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내년에는 1,800여명의 소상공인이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골목상권 노후 영세점포의 시설개선 지원금액을 올해 6백만 원에서 내년에는 7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업종도 7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등에 대비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도 올해 월 1만 원에서 내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으로 상향 지원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경영, 사업정리, 폐업, 사업재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에는 108억 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9억 원을 투입해 17개 시장의 노후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촉진을 위해 110억 원 규모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14억 원을 투입해 영세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제주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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