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보다 50% 증액한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5%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경영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자영업자금, 경영개선자금을 4,440억원을 증액한다.
생계형영세자영업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매출급감ㆍ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 저금리로 제공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을 1,300억원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 성격인 성장기반자금(직접융자), 경제활성화자금(협력자금)은 1조 1,340억원을 지원한다.
둘째, 창업자금은 △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창업기업자금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되며, 창업기업자금은 준비된 창업 문화를 확산, 자리잡도록 내년부터 신설되는 컨설팅기반창업자금과 일반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술ㆍ지식기반의 혁신형 창업 육성을 위한 ‘기술형창업 기업자금’은 올해보다 2배 확대한 2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 등 일반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생계형업종의 과밀창업 억제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컨설팅 이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컨설팅기반창업자금’ 400억원과 일반창업자금 6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컨설팅기반창업자금’은 현재 과밀화된 자영업시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창업교육기관의 창업교육을 받고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1단계(창업 전) 및 2단계(창업 후) 컨설팅을 이수한 업체에 한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일반창업자금보다 융자한도를 2천만원 확대해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을 2배 증액한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3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40억원 규모로 운영해온 ‘사회적기업자금’과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을 100억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넷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으로 6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1.8%)로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는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밀착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정책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동결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 지원되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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