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홍역 확산 주의해야’… 누리꾼 "각자 예방 철저"

[어제뉴스] 22일 네이버 뉴스 1만4628건, 댓글 21만5960개
가장 많이 본 기사는 ‘홍역 확산, 설 연휴 때 주의’… 5만7천회 조회
‘손혜원 의원, 23일 목포서 기자간담회’ …댓글수 1위, 화나요 2위
‘경찰대 및 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정 기준 강화’… 좋아요 1위
2019-01-23 12:14:06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워드미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는 22일 총 1만4628건의 기사가 발생해 전주 같은 요일 대비 1.6% 적었고, 댓글은 21만5960개 발생해 전주보다 6.8% 적었다. 기사당 평균 댓글은 14.7개로 집계됐다.

이날 뉴스와 댓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키워드는 ‘손혜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세먼지 ▲목포 ▲투기 ▲미군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 섹션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키워드 ▲방위 ▲쪽바리 ▲문재앙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경제 섹션에서는 ▲서민 ▲대기업 ▲최저임금 등이 상위에 올랐다.

표=22일 뉴스&댓글 키워드
표=22일 뉴스&댓글 키워드

 

◇ ‘설 연휴, 홍역 확산 주의해야’… 누리꾼 관심 최고

22일 ‘서울경제’는 “번지는 '홍역' 공포···설 연휴 '고역'되나” 기사에서, 전국에서 홍역환자가 31명 발생했고 설 연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홍역이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준은 아니지만, “동남아·중국·유럽 등 해외 홍역 유행지역을 다녀오는 귀성·귀경 인파와 여행객이 엄청난 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의 특성상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이는 시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사는 “대구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홍역은 환자마다 바이러스가 달라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 3명에 불과했던 발병 환자 수가 2014년에는 442명에 이르기도 했다며, “해외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당부를 전했다.

이 기사는 5만 7119회가 조회돼 22일 네이버 기사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았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각자 예방 철저히 합시다”의 반응을 주로 보였으나 “이참에 시댁도 친정도 안가고 집에 들어앉아서 특선영화나 종일 봤으면 좋겠다”, “예방 접종하고 위생 철저히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불안 조성하네” 등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표=가장 많이 본 기사(22일, 네이버 뉴스)
표=가장 많이 본 기사(22일, 네이버 뉴스)

 

◇ 손혜원 의원, “23일 목포서 기자간담회 열 것”… 댓글수 1위, 반응도 2위

이날 연합뉴스는 “손혜원, 내일 목포서 기자간담회… 반전의 빅카드 폭로" 기사를 통해 목포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23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손 의원 측의 알림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손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전의 빅카드 폭로된다”고 밝히며 파장을 예고했으나, 곧 “빅카드 발표는 없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 기사에는 “박근혜 때 이랬으면 촛불 200만 모였다”, “손 의원의 언행이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등의 댓글이 공감랭킹 1, 2위에 올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을 특권으로 보는 여론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공감랭킹 1위 댓글은 또한 일부 단체들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전교조 환경단체들 JTBC 조용한 거 보소 ㅎㅎ 박그네 때 저런 일 있었으면 쟤네들 선동으로 지금 광화문에 촛불 들고 200만 모였다 ㅎㅎ (공감 9933회, 비공감 769회)
  • 뭔지는 모르겠으나 말하는거나 행동이 전혀 국회의원스럽지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공감 7248회, 비공감 747회)
  • 국회의원+여당간사로서 위치에 걸맞게 처신을 했어야 하는데, 막말이나 일삼으며 안하무인으로 굴어놓고 사람들이 자길 가짜뉴스로 모함한다며 다른 사안으로 물타기만 하려함.(…)(공감 6627회, 비공감 353회)
표=
표=댓글 많은 기사(22일, 네이버 뉴스)

◇ 경찰대, 응시생 체력검정 기준 남녀차이 축소… 좋아요 1위

한편 22일 연합뉴스는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응시생도 체력검정에서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경찰대 여성응시생 체력검정 푸시업, 남자처럼 '무릎 떼고' 유력”이란 기사는 학생 선발 시 체력검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전했다. 경찰청은 해당 계획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올 3월께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좋아요’가 2,205회 표시되며 이날 네이버 뉴스 중 가장 크게 호감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만점구분 동일하게 하고 여성 우대 없애라”, “이게 당연한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