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김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히자 김 지사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구속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
언론은 이날 하루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해 1800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오늘(31일) 오전 11시까지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만도 2600건이 넘는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의혹에 대한 보도가 하루 최고 약 500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 ‘김경수 구속’… 3위와 5위도
누리꾼들의 이목도 이 사안에 집중됐다. 이날 뉴스1의 “뜻밖 실형 ·법정구속…무엇이 김경수에 치명상 됐나” 기사는 조회수가 62만 3천회가 넘었고,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 2건 역시 53만2천회, 43만8천회가 넘게 조회되며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 3위, 5위에 올랐다. 하루 중 정치 분야 기사가 가장 많이 조회되는 것부터 좀처럼 드문데다, 조회수 TOP5에 같은 사안의 뉴스가 랭크된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 “명판사가 일순간 적폐로?”
그간 논란이 됐던 수많은 판결 후 재판을 맡은 재판장에 대해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따랐던 것이 다반사였다. 이번에도 그랬다. 이번 판결 후 많은 누리꾼들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성 판사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의 비서였다는 점을 들어 그 특수관계가 재판을 좌우했다고 본다. 현 여권세력에 대한 일종의 보복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윤선 전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억측이라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편 김동원씨의 형량이 3년 6개월, 김 지사의 형량이 2년인 점을 들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주범이 아니냐며 형량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댓글공간에서는 ‘대선무효’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반면 “나무위키가 증거”, “사법부 적폐”라며 이번 판결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는 누리꾼도 상당수 있었다.
다음은 연합뉴스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선거목적 거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발췌한 것이다. 원문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 소름끼치는 문슬람들 이중성. 박근혜 조윤선 유죄판결 때는 명판사라고 추앙하다가 김경수 2년형 때리니까 갑자기 적폐라니. 진짜 눈물겹다. (공감 17672회, 비공감 5228회)
- 아직은 양심적인 판사가 남아 있구나. 하지만 형량이 조금 모자란다. 최소 10년 내지는 무기징역에 처해야지.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공감 7128회, 비공감 2839회)
- 김경수 잡았으니 몸통을 잡아야죠. 대선무효입니다.(공감 4533회, 비공감 2079회)
- 나무위키가 증거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공감 4685회, 비공감 2756회)
-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실에도 근무했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공감 5476, 비공감 4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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